재평가 대상
제조(수입)품목허가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중 안전성·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
품질관리
허가 시 제한된 자료만으로는 신개발의료기기 및 희소의료기기의 안전성·유효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, 허가 이후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
안전성·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·확인한 후 허가사항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의료기기법
의료기기 법 시행규칙
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
제조(수입)품목허가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중 안전성·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
STEP 01
재평가 실시대상 선정 및 예시
재평가 신청일로부터 1~3년 전까지
STEP 02
재평가 대상품목 결정·공고
STEP 03
재평가 신청
재평가 신청기간 내
STEP 04
재평가 실시 및 시안 작성
STEP 05
열람
공지일로부터 1개월
STEP 06
의견제출
STEP 07
재평가 결과 확정 및 공고
재평가 신청일로부터 1~3년 전까지
STEP 08
후속조치
공고일로부터 1-2개월 이내
허가 시 제한된 자료만으로는 신개발의료기기, 희소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·확인한 후 허가사항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의료기기법
의료기기 법 시행규칙
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
신개발 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시판 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품목